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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원생명과학, ‘인더뉴스’를 상대로 소송
ADMIN
조회수 : 4897   |   2020-02-05

진원생명과학은 “인더뉴스 및 김현우 기자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  


회사측은, 회사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일종인 메르스 바이러스 백신의 연구결과를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인더뉴스가 지난 31일자 기사 등을 통해, 회사가 ‘결과물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거나 회사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과 어떠한 관련도 없다’는 취지의 사실과 다른 내용을 보도하였으며, 이에 더하여, 코로나 바이러스의 일종인 메르스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의 경우 세계적으로 앞선 단계의 임상에 참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용화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보도하여 회사를 의도적으로 폄하하고, 전염병대비혁신연합(CEPI)이 지원하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2019-nCoV) 개발에 VGXI가 참여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투자자를 현혹시키는 발표’라고 호도하였다고 설명하면서, 이처럼 인더뉴스가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거나 사실관계와 달리 회사에 대한 악의적 보도를 함으로써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심각한 손해를 야기하였다고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인더뉴스가 최근 수 차례 악의적 내용을 담은 기사를 연속적으로 보도 함으로써 회사의 명예가 심대하게 훼손되고 기업가치에도 심각한 손해가 야기됨에 따라 회사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소송에 이르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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